비닐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벌금 30만원? 비닐 분리수거 진실은?

비닐, 이물질 묻은 채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최근 유튜브와 SNS를 통해 이물질이 묻은 비닐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을 낼 수 있다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정말 사실일까요?

이물질이 묻은 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종량제 봉투에 일정량 이상의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 있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되는 기존의 조항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현재 기준으로 이물질 묻은 비닐 때문에 과태료 낼 일은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이물질이 묻은 비닐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재활용으로 분리배출 할 수 있는 폐비닐의 품목도 확대되었습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에 따른 조치로서 조례가 바뀐 것이 아니라 시범 사업으로 시행이 된 것인데요. 이번 시범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서울시에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하루에 소각, 매립되는 폐비닐의 양만 하루 402톤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폐비닐을 자원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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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할 수 있는 비닐 종류

이물질이 묻어 있는 비닐, 분리수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름이나 음식물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는 비닐도 재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 과자 부스러기, 고추장 등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간단히 물로 헹궈서 분리배출 하면 됩니다. 검정 비닐봉지나 커피믹스 봉지, 양파망, 약봉지, 삼각김밥 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같이 종량제봉투에 버렸던 작은 비닐들도 모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했던 보온, 보냉팩 뿐만 아니라 특수마대(PP마대)에 배출했던 플라스틱 노끈도 분리수거 품목으로 분류하여 재활용하면 됩니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기존처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시면 됩니다.

 

분리배출 된 비닐 어떻게 쓰일까?

이번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서울시에서는 폐비닐 자원화에 힘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리배출 된 폐비닐은 그동안 화분 및 건축자재, 고형연료 등으로 열적 재활용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따라서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폐비닐은 이번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국내의 4개 정유 및 화학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폐비닐의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정유, 화학사를 중심으로 열분해 과정을 거쳐 화학적 재활용으로도 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폐비닐의 직매립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저탄소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닐 분리수거 시 주의할 점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이물질 묻은 폐비닐을 재활용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서울시에만 이번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물질이 가득 묻은 비닐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 따라서 가능한 물로 헹궈 배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수칙을 꼭 지켜 폐비닐 분리배출을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FAQ. 자주 하는 질문들

Q1. 비닐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과태료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일정량 이상만 버리지 않으면 과태료는 내지 않습니다.

Q2. 분리 수거하는 비닐에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괜찮나요?

이물질이 가득 묻어 있지 않게 물로 헹궈 배출한다면 어느 정도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분리배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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